‘전교조 법외노조’ 적법성 여부 3일 최종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03시 00분


대법, 고용부 통보 7년만에 선고
1, 2심에선 모두 전교조 패소

해직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한다. ‘법외(法外) 노조’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합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합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 법을 어겨 해직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를 상대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1심에선 전교조가 패소했다.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여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헌법 위반인지를 가려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1심과 같이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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