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둔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정은경 현 본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9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도 독자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남는다. 당초 방역당국은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디지털 치료제 등 미래의학 분야를 주도하려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끝에 현행대로 남는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안도 25일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Δ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Δ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Δ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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