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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트북·낚싯대 팝니다” 중고나라서 55명에 1700만원 ‘먹튀’
뉴스1
업데이트
2020-09-01 11:25
2020년 9월 1일 11시 25분
입력
2020-09-01 11:24
2020년 9월 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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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터넷 중고나라 이용자 55명에게 팔기로 한 물건은 보내지 않고 1725만원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청과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노트북, 낚싯대 등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 55명에게 물건을 보낸다고 속인 뒤 물품값 172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배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30분쯤 부천시 춘의동의 한 은행에서 사기사건 수배자가 예금을 인출한다는 정보를 입수, A씨에 대한 불심검문을 했다.
검문 과정에서 A씨는 형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제시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지문과 신분증의 지문이 다른 점을 추궁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무직인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은 다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한 물품 사기 범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물품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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