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8·15 광화문집회 허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이 넘었다”고 얘기했다.
이에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로터리와 을지로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시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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