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추행하고 보복협박한 50대 편의점주, 징역1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3시 03분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
'고소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는가 하면 고소를 취하하라며 해당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31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하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B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두 달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공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강제추행했다.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A씨는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날부터 이를 항의하며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B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이고 경멸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면서도 약 일주일 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과의 기회도 줬다. 심지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도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선처를 바란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에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게 됐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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