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18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222명, 해외유입 13명이다. 신규 확진자 235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94명, 경기 63명, 인천 22명, 강원 4명, 충북 1명, 충남 7명, 대전 8명, 광주 4명, 전남 4명, 경북 9명, 대구 2명, 울산 6명, 부산 3명, 경남 3명, 제주 1명, 검역과정 4명 등이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400명을 넘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403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범 87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40건 등 총 530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거부,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337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중 13명은 구속기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환자 접촉경위를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을 출동·조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이 87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은 40건으로, 이중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한 중대 방역저해 사범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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