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부에서 초급간부들의 잇단 극단선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의 자살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초급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 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부터 군 초급간부의 자살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초급간부에 대한 군의 자살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육군 98명, 해군 28명, 공군 18명, 국방부 본부/직할대 11명 등 총 155명의 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욱이 2018년 군 자살통계에 따르면 군 간부의 비중이 63%로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초급간부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병사들에 대한 지휘 책임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군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초급간부의 자살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군 간부들이 진급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로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것을 고려해 익명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 자살예방 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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