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7월께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사달
3년전 같은 사고…미필적 고의 판단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전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까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번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의무화, 맹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이 게시글에는 6만7507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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