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대출’ 부동산 매입→면직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일 13시 50분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출처= 뉴스1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출처= 뉴스1
IBK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76억 원을 셀프로 대출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은행 측은 뒤늦게 해당 직원을 면직 처분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업은행으로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A 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76억 원을 대출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 원)을 대출했다.

셀프 대출로 그는 아파트 등 부동산 29채를 쇼핑했다. A 차장은 경기 화성 아파트 등 총 18건,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소재 8채를 포함해 총 9채,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채를 매입했다.

그가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시기는 현 정부가 크고 작은 규제정책을 쏟아냈을 때와 맞물린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제한에 총력을 쏟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A 차장은 막대한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이를 적발한 후 A 차장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대출금을 회수하고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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