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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