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자료사진) © News1
가짜 비아그라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선용품(선박 사용 식료품) 업체 운영자와 컨테이너선 선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용품 공급업체 운영자 A씨(37·여)와 컨테이너선박 홍콩 국적의 선원 B씨(39·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위조 비아그라 39봉지(시가 7300여만 원 상당)와 칭다오 맥주 36캔(시가 10만원 상당)을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항 부두에서 가짜 비아그라 11만7000정(7300여만 원 상당), 가짜 명품 손목시계, 칭다오 맥주 등 총 8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신원미상인으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 물품 밀반입을 의뢰받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2월24일 의뢰받은 물품을 선박에 실은 뒤,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A씨 차량에 해당 물품을 실어줬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밀수품을 차에 실은 뒤, 운행해 인천항 부두 정문을 통과해 밀수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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