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상해치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6일께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B양(16)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옮겼으며, 하룻밤 후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약 1년 6개월의 투병 끝에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넘어지면서 돌계단에 부딪힌 사고였을 뿐, 자신에게 사망의 원인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비롯해 다수의 어린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했고, 이들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패악을 저질러 왔다”며 “앞서 징역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다른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상해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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