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사업장 면밀히 관찰 후 판단토록 해
컨벤션 등 다중이용시설 실습 연기 축소 권장
실습생, 매일 3회 나이스 자가진단 작성 조치
자가격리시 재택근무 또는 원격 수업 듣도록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교육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현재와 같이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실습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장한다. 이로 인해 실습 기간이 바뀔 경우 기업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단축된 만큼 학교에서 지도하게 한다.
교육부는 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원격으로 진행한다. 1단계로 단계가 내려갈 때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현장실습을 진행는 중인 경우, 사업장 내 밀집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담당 교사 등이 면밀히 관찰 후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관광, 컨벤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습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습 연기와 축소를 권장했으며, 3단계로 격상되면 실습을 전면 중단시킬 방침이다.
교사들의 순회지도 또한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가능하면 원격으로 진행하고, 불가피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지도를 하도록 한다. 3단계부터는 이 또한 원격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현장실습과 취업을 위해 면접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권장했다. 여건이 안 될 경우 충분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동행해 면접을 치르도록 했다.
현장실습을 듣는 학생이 증상을 느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실습생들에게는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미터(m) 거리두기 생활화 등의 코로나19 사전 예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사업 운영비를 써 마스크 등 개인 방역물품을 확보해 지급했다.
실습생은 매일 출근 전, 점심, 퇴근 후 3차례 자신의 건강상태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자가진단 사이트에 입력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실습생이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낄 경우 기업 등은 담당 교사나 실습 중인 기업 현장 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조치한다.
출근 전에 증상이 발현하면 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조치한다. 출근 후 증상을 느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업 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선별진료소를 찾도록 한다.
학교 담당자는 유증상 실습생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알리고, 당국은 보건소 등 방역전문가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이 현장실습을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와 실습생이 동선이 겹친 경우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로 일컬어지는 2주간 자가격리토록 권장한다. 이 기간 중에는 실습 기업이 제공하는 재택근무, 원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의치 않으면 학교 교육과정을 원격수업으로 듣도록 조치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습 기간이 단축되면 기업과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 뒤, 단축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실습생은 해당 기간은 학교로 복귀시켜 지도한다.
실습생이 재택근무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이수한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 기간은 실습 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기업이 폐쇄되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격리가 끝난 뒤 학생, 학부모, 기업이 협의해 현장실습 진행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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