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50대 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6시 21분


마스크 구입 기다려주지 않은 버스기사 택시 타고 쫓아가 폭행

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61)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다가 탑승을 거부당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행 시간을 맞춰야 했던 버스 기사는 A씨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고, 버스가 떠난 것을 알게 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았다.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날 안태우고 가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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