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출처= 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성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공범 한 씨(27)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주빈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한 바 있는 조주빈은 이날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돈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이 있었다며 잔인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 맞다고도 인정했다. 검찰이 “왜 못 멈췄나”고 묻자 조주빈은 “제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적을 남긴 이유에 대해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박사방 운영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제가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맡아주면 수월했다”면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편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프라인 성착취 경위를 설명하던 중 조주빈은 “(이 사건에서)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며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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