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 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며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해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앞서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두 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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