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흥업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를 제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8~2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소개료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그는 유흥업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물색하고 개인당 30만원으로 1차로 일반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한 뒤, 2차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 성 매수자로 가장해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운영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영업장부와 휴대전화 등 분석으로 공범, 불법 수익금 등을 추적하고 있다.
또 A씨가 선정한 숙박업소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업주는 ‘A씨가 성매매를 위해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시국에 이같은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된다면 감염병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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