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남성들…벌금 1000만원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일 09시 29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로 지난 2016년 8월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만취한 상태로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켰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 등 3명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에 헬기를 점거했다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헬기장은 기둥·지붕 등으로 구성된 ‘건조물’은 아니지만 건조물인 운항통제실과 하나의 부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A 씨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헬기장 침입은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벌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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