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거리서 다툼…길가다 놀라 쳐다본 여성 폭행
의식불명 여성 머리를 발로 내리쳐…‘살인 고의성’ 의심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피해 여성 고소 ‘적반하장’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이 지나가다 자신을 쳐다본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중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후 모르는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 1일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과 다투다 이 여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자 크게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30대 여성 B 씨가 놀라 A 씨를 쳐다봤다.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발로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뇌진탕과 단기 기억 상실, 대인기피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 씨 측 변호사는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내리 듯이 하는 장면에서 살인의 고의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B 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B 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기절했는데도 머리를 밟아? 저건 살인미수다”,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징역 7년 이상 선고해야 한다”, “또 술 핑계”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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