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모르는 여성 정신 잃을때까지 폭행…20대男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일 10시 25분


여자친구와 거리서 다툼…길가다 놀라 쳐다본 여성 폭행
의식불명 여성 머리를 발로 내리쳐…‘살인 고의성’ 의심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피해 여성 고소 ‘적반하장’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이 지나가다 자신을 쳐다본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중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후 모르는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 1일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과 다투다 이 여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자 크게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30대 여성 B 씨가 놀라 A 씨를 쳐다봤다.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발로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뇌진탕과 단기 기억 상실, 대인기피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 씨 측 변호사는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내리 듯이 하는 장면에서 살인의 고의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B 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B 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기절했는데도 머리를 밟아? 저건 살인미수다”,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징역 7년 이상 선고해야 한다”, “또 술 핑계”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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