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못 받았다며 병원 직원 살해 시도 40대에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12시 07분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빠져 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해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

병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후 병원 관계자를 허위진단서작성,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병원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지난 6월 8일 오전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고위 관계자 B(62)씨와 면담을 하던 A씨는 민사소송 당시 제출된 녹취록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다 갑자기 B씨의 얼굴 쪽으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얼굴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다른 흉기를 들고 다시 범행하려 했으나 상황을 목격한 병원 직원에 의해 제지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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