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을 마친 유가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든채 운구차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검·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소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경찰 세 곳 중 어느 기관에서 했던지 간에 국가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고 한 기관에서 유출했을 수도 있고 2~3 기관 모두 관여했을 수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측이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이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7월에 중앙지검장과 검찰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또한 같은 달(7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이날(2일) 고발인 조사에서 이 중앙지검장을 추가로 고발인에 적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17일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후 사건은 21일 다시 서울북부지검으로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심 선상에 검찰도 배제할 수 없으니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은 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검찰에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검찰도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관련자의 주거지 관할과 관내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해 현재 북부지검에서 해당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며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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