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분석전문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995년 11월 숨진 채 발견된 김성재의 시신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고, 당시 연인이었던 A 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전문가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김성재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 적시됐다”며 “B 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악성댓글 게시자)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영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측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 달라.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면서 “B 씨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김 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루려 했으나, A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방송되지 못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