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 몰수 위기’ 해운대 엘시티에 무슨 일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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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관광시설 개장 안했다”
부산도시공사, 보증금 몰수 예정
엘시티측 “코로나로 사업진행 차질… 늦어도 8개월內 콘셉트 시설 열 것”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들어선 엘시티 전경. 엘시티는 올 4월 전체 시설에 대한 준공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시설을 8월 말까지 개장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아 부산도시공사에 이행보증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들어선 엘시티 전경. 엘시티는 올 4월 전체 시설에 대한 준공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시설을 8월 말까지 개장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아 부산도시공사에 이행보증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가 약 140억 원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까지 관광 시설을 개장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이익이 큰 주거 시설 분양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온 것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관광 활성화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엘시티 개발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관광 시설 개장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139억5000만 원을 몰수할 예정이다.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시설을 열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시티는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 등으로 이뤄진 101층짜리 랜드마크 동과 85층짜리 아파트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공사와 엘시티PFV는 상가에 테마파크(1만9792m²), 워터파크(3만454m²), 메디컬 앤드 스파(1만151m²) 등 3개 관광 시설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기한 만료일은 지난달 31일이다. 엘시티가 들어선 부지는 국·공유지로 도시공사가 사업 발주처이며 엘시티PFV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다. 원래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어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이란 명칭으로 시작됐다. 관광 시설 구축은 계약 당시 의무 조항이었다.

엘시티 측은 계약을 위반하면 139억5000만 원을 도시공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 시설 중 테마파크는 익사이팅 파크, 영화체험 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워터파크는 3∼6층에, 메디컬 앤드 스파는 3층, 6층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약속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다.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 중 약 65%는 완공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국인 전문 기술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상업 시설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엘시티PFV는 7월 도시공사에 협약 연장 신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2차 공문을 보내며 협약 연장을 요구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콘셉트 시설은 상가와 연동돼 독자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크지만 이르면 6개월, 늦어도 8개월 안에 콘셉트 시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엘시티 측에 올 초부터 관광 콘셉트 시설 개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해운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사업 목적 자체가 훼손될 위험이 큰 상황이어서 원칙대로 귀속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공사는 1일 엘시티 측에 협약 불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보증서 제출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협약 이행 보증 사고를 통지했다. 보험사는 조만간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도시공사는 이르면 3주 내에 이행 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엘시티#부산도시공사#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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