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경북도 “7일부터 5년간 적용”

경북도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 63.5km²를 7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군위읍 대흥리를 비롯해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조치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 소재지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거주 및 경영 등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공항 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도 지가 및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