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세요.” 충북 괴산군이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일부터 ‘청렴식권제’(사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사업 관계자들과 각종 민원이나 사업 등을 협의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군에서 식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이나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등의 부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 직원은 누구나 청렴식권제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 협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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