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에 주휴수당… 평균임금 3.4%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에게 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결과 월평균 임금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 비율도 14.3%에서 37.7%로 23%포인트 높아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달 217만4000원에서 224만7000원으로 7만3000원(3.4%)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곳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명의 일 급여,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 임금 증가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7월은 긴 장마로 근무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 적었고, 시범 운영한 첫 달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은 시가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 일부가 반영된 성과다. ‘건설일자리 혁신’은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7.8%)을 시가 전액 지원하고 주급제로 개선하는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설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서울시#주휴수당#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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