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년전에도 구급차 고의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6차례 사고 빌미로 2000만원 타내
檢 공소장 적시… 사기 등 혐의 기소

6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타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택시기사 최모 씨(31)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2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최 씨는 2011년부터 택시와 사설 구급차 등을 운전해왔다.

최 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에서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던 중 옆 차량이 문이 열려 바퀴 덮개 부분에 살짝 부딪히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뜯어냈다. 2016년 3월에는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서 약 24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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