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국민 계속 속이면 순교”
靑 “미안한 시늉도 없이 적반하장”
법원 보석취소여부 심리 속도낼듯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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