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변호했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사장은 행정부 장관급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이사장은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감찰2과장, 전주지검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을 지낸 뒤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하다 재판 도중인 6월 사임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변호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이 이사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형사 피고인이지만 검찰 인사나 행정부 인사에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상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기고 사임한 이후 이상호 사무총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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