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전 대검 감찰과장에 대해 1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과 부산지검의 지휘부가 별다른 징계 없이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김 전 총장 등을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 내부의 감찰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검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올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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