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송금책 60대, 은행 직원 눈썰미에 덜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3일 08시 21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일당에게 송금하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당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A(62)씨의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3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기존 대출을 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돈을 받아챙긴 김씨는 곧바로 동구 한 은행 자동화현금출납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1인당 하루 1차례 최대 송금가능 금액이 100만 원인 탓에 덜미가 잡혔다.

은행 직원은 김씨가 오랜 시간 ATM 창구에 머물며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미 송금한 1800만 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수중에 있던 1200만 원을 모두 되찾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의 소재를 쫓고 있다.

또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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