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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안통했다…후배 추행한 전직 검사,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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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1:12
2020년 9월 3일 11시 12분
입력
2020-09-03 10:43
2020년 9월 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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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때 회식서 후배 성추행 혐의
1심 "지위, 비난가능성 크다" 징역 10월
2심, 징역 10월…"피해자에 용서 못받아"
前 검사 "억울하다" 호소에도 법정구속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4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는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 필요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영장이 발부되자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법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가능하면 상고심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도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취지는 잘 알고 도망할 염려가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고 그대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절차 등은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이 확인됐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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