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처음으로 한 법정…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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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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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출석했다. 정 교수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서를 읽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했다. 누구든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취득한 증거 또한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조 전 장관 기억이 중요한 실체적 진실의 열쇠”라고 항의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오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 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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