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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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4시 14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결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의 대리를 맡은 적이 있어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이 사건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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