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61·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3월3일부터 그해 6월1일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초등학교에서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학대하고, 만 10세 학생 3명, 만 11세 학생 1명 등 총 7명의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6월1일 오전 9시10분부터 50분 사이에 학생 B군(10)과 C군(11)의 머리를 손바닥과 마이크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D군(10)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기도 했다.
A씨는 E군(6)이 장난을 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같은 반 여학생들 3명에게 E군을 때리라고 시키고, E군에게 한 학생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해당 학생에게 “E군을 때려 복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사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