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마침내 법외노조 굴레 벗었다…정부·사법부 사과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3일 14시 55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와 사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외노조였다”며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사법부의 사과 및 피해 회복 등 후속조치와 함께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의 복귀를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