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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 전교조 설립부터 대법 “법외노조 처분은 불법” 선고까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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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5:13
2020년 9월 3일 15시 13분
입력
2020-09-03 15:12
2020년 9월 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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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1987년
◇9월
▶27일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7월
▶1일 노태우 정부, 전교조 소속 1527명 교사 파면, 해임
◆1993년
◇1월
▶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 총회,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
◇3월
▶4일 국제노동기구(ILO),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
◇6월
▶16일 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무효소송 승소 판결
◆1994년
◇3월
▶10일 전교조 창립시 해직된 교사 복직
◆1997년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 채택
◇10월
▶31일 2기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법안’ 합의
◇11월
▶23일 국무회의, 교원노조법안 의결
◇12월
▶29일 교원노조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 19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합법화 합의
◇7월
▶16일 당정, 해직교사 준법서약 후 복직 허용
◆1999년
◇7월
▶1일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월
▶31일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 명령
◇6월
▶29일 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8월
▶10일 전교조, 시정 명령 거부
◆2012년
◇1월
▶12일 대법원, 고용부 시정명령 ‘정당’ 판결
◇9월
▶17일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9월
▶17일 교육부, 고용부에 해직자 9명 명단 통보
▶23일 고용부, 전교조에 세 번째 규약시정 명령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4일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12월
▶6일 전교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 제소
◆2014년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패소
◇9월
▶19일 서울고법,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년
◇5월
▶27일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법, 전교조측 항소 기각
◇2월
▶5일 대법원,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 접수
◆2019년
◇12월
▶9일 대법원,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2020년
◇5월
▶20일 대법원,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공개변론 개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위법” 파기환송
▶3일 대법원 3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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