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 대표 “난 바지사장…라임 무관”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3일 15시 17분


'라임 검사 무마' 돈 받고 靑수석 만난 혐의
김봉현과 공모, 자금 약 192억원 횡령 의혹
변호인 "자기 사무 위해 만났다" 혐의 부인
"라임 사태 무관, 무리한 기소" 보석 신청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라임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자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가로 김봉현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에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4월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 회사는 라임 투자가 돼야 회사가 살아남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청와대 수석을 만난 것이고, 라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줬다고 주장하는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 대표는 일종의 바지사장이었고, 김 회장이 대표이사 인감 등을 가지고 전부 결재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보면 라임 김모 전 본부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이 대표가 증거를 은닉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김 본부장을 알지 못한다”면서 “직원에게 USB 등을 넘겨준 것도 당시 피해자의 회사가 횡령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어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대표에 대한 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 대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라임 사태가 비판을 받자 무리하게 기소된 것 같은데, 이 대표는 라임 사태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8일로 정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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