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대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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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5시 17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8.19/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8.19/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든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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