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뉴스1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지난 6년11개월 동안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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