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해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주권연대·청년당·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최 측은 “의협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라며 “이번 의협 진료거부가 내심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법적 제한 외에는 의료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으로 창의적인 의료활동이 조장되고 일반 국민의 이익도 보호된다”며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거부를 요구해 강제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최 회장이 지난 8월26일 본인 계정의 SNS에 올린 글도 첨부했다. 최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주최 측은 “의료인에게 국가가 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 안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료현장 떠나는 것은 기본 덕목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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