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공소를 유지할 검찰의 특별공판팀과 이 부회장이 재판을 위해 구성한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일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권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형사합의 25부는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경찰총장 윤 총경-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사건을 맡고있다.
지난 7월에는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날(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독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Δ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기소 후 2~3주가량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에 관여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계속해서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대법관 후보 1순위’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 등도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보여 최소 10여 명이 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아직 재판에 나설 변호인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꾸렸다. 그간 삼성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부장, 최재훈 부부장이 중간간부인사로 각 대전지검, 원주지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팀장을 맡게됐다.
다만 검찰은 전출한 검사들도 필요할 때마다 직무대리로 발령해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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