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유감’…“불법노조 행정조치 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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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7시 36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자료를 내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돼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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