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과거 언론기업인 헤럴드를 경영할 당시 사옥을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들에게 회삿돈을 부정 지급한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지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A씨 측은 헤럴드가 명동타워에 판 사옥을 다시 명동타워가 1년여 만에 되팔아 29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의원이 한국화이자에 직접 팔지 않고 명동타워에 판 것은 명동타워에 고의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것이며,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 측은 “해당 건은 15년 전 투명하게 진행된 건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유명인의 유명세에 흠집을 내거나 불순한 의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빌딩은 2005년에 300억원에 매각됐으며 매각 과정은 헤럴드 노동조합과도 투명하게 공유, 공개했고 인수자와는 어떤 특수한 관계도 없었다”면서 “더군다나 해당 빌딩의 인수자는 인수 후 100억원 이상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수리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의원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불순하고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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