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유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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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8시 02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리자 유감을 표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돼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관련 경총 입장문이다.
○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김.

○ 따라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임.

2020. 9. 3
한국경영자총협회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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