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휘문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1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선발도 가능하다.
3일 휘문고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휘문고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4일 휘문고는 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휘문고는 일반고 전환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7월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휘문고 운영법인인 휘문의숙 관계자들의 52억 원에 이르는 횡령 사건이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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