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 고의로 사고내기도
첫 재판서 “보험사기는 편취의 고의 없었다"
반성문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전하기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병원 도착 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바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보험 회사하고는 합의가 대부분 진행됐다”면서 “운전기사 피해자하고도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도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소장에는 최씨가 고의로 이송을 지연시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구급차 탑승 환자의 유가족은 피해자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들 유가족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 7월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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