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대법원이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4 12:31
2020년 9월 4일 12시 31분
입력
2020-09-04 12:30
2020년 9월 4일 12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제2부에 배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4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왕기춘 전 국가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산서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흉기로 살해…긴급체포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前 최고위원, 野 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속보]크렘린궁 “러 외무장관, 18일 사우디서 美대표단 회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