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라임운용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2회에 걸쳐 누설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며 “대형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금감원 내부 문서까지 유출해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직접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봉현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술·밥값이나 골프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안일했던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된 이익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작된 직후 김봉현만 볼 것을 약속받고 문서를 보여줬다. 어리석은 짓이었으나 나름 행동을 조절하려 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청렴·비밀준수라는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자료를 보여주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로 인해 힘들어할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가족들 곁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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