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한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한 달간 피해자 수가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올해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났다. 일부러 타인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26일 A 씨를 붙잡았을 때는 알려진 피해자가 3명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 수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병력 등도 없었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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